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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중소·벤처 기업체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의 교환 및 경영 관련 지식의 교류 등 회원 기업의 활성화와 기술혁신을 통하여 중소·벤처 방위산업 기업의 육성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 중소·벤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활동 2. 국내외 중소·벤처 방위산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국내외 중소·벤처 방위산업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4. 국방부 등 정부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세미나 참석 5. 방위산업 및 경제 전반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6. 방위산업 분야 학술지 발간,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7. 국내 중소·벤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활동 8.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023. 10. 31. 전문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협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개인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중소·벤처 방위산업 기업으로서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4. 개인회원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정기회의나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정회원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인 이상 1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자격은 협회 회원으로서 방위산업업계 경력자 또는 방위산업전문가로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협회의 목적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2023. 10. 31. 전문개정]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회원의 의결권은 하나로 한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및 개인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4.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수시) 5. 총회 회의록 (총회 종료일 2주일 내) 6. 주요 재산 취득 및 변경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별도로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협회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20. 03.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07. 02. 등기>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최초 임원은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2020년 3월 17일 부 칙 <2024. 05.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사단법인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의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동의합니다. (필수)